접근성 요구사항 - 세부사항

접근성 요구사항
R&D 본부 요구사항 : 개발해야 하는 항목들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수 사항~권장 사항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사항 (2025년에 되어야 하는 항목) : WCAG 기준 A~AA 이상의 요구사항들인데, AA요구사항 중 꽤 많은 부분들이 권장사항으로 빠져있습니다.
권장 사항 (2026년 까지 되어야 하는 항목) : WCAG 기준 대부분 AA 이상이거나, 관련 표준이 없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들 입니다(A등급도 있긴 합니다). 그냥 권장사항이고 2026년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것들도 전부 권장 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어떤건 필수 항목이라고 해놓고 2025년에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분류되어있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만족하면 나름 좋은 평가 받을만한 내용들도 있어서 검토는 하되, 꼭 안해도 되는 항목입니다.
고수준 요구 사항 (2027년 까지 되어야 하는 항목) : 사실 수어를 제외하고는 2027년까지 적용해도 된다는 언급이 없긴 한데, 실제 WCAG에서 조차 요구하지 않는 접근성 전용 기능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항목들은 전부 고수준 요구 사항으로 빼놓았습니다. 원래도 AA 수준까지만 요구한다고 했고, 과도한 설정기능들은 제가 보기에 내년에 다시 협의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설정 관련된 부분중에는 브라우저나 별다른 접근성 도구 없이 텍스트 크기를 조절가능 해야 한다는 AA등급 요구사항(권장사항에 분류해 두었습니다.) 을 빼고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는 않아서 고수준 요구 사항에 넣어두었습니다.
컨텐츠 요구사항 : 위 내용들을 다시 컨텐츠 제작자 (출판사)에 요구해야 할 만한 내용들로 다시 추렸습니다.
대체 텍스트
화면해설 스크립트 제공
청각적 지시 사항에 대해 대체 수단을 제공
출판사에서 외부 링크등으로 강좌나 컨텐츠에 대해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플랫폼에 내장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콘텐츠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판사에서 컨텐츠에 외부 DRM 걸린 영상등을 넣을 수 있음)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보조 콘텐츠(학습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하이퍼링크 또는 바로가기 등으로 탑재하는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추도록 함 : ppt, 워드프로세서, pdf, 영상자료등을 첨부할 경우 가이드라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컨텐츠는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이상 컨텐츠 제작자 쪽에서 제공해야 할것 같음 (2027년 타겟이라 이번 범위는 아니긴 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자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함 : 학습자가 원하는것에 따라 자막의 “분량“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량이라는게 자막의 디테일한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 의미라면 컨텐츠 제작자가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 검증에 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과 리더쉽에서 따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 요구사항이므로 이것도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참조 :
첨부파일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 WCAG랑 기준등급 비교 측면에서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WCAG 2.1 기준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역시 레퍼런스 되어 있어서 첨부하였으나, 중요하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
WCAG 2.2 : 최신이긴 한데, 한국 기준이 2.1 기준이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어 수어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